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DUR시스템 시행후 ‘병용ㆍ연령처방’ 급감?”

심평원,접속률 96.4%-醫, “연도 비교 성급한 평가”

심평원은 지난해 4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시스템)의 1차 시범사업 결과 병용ㆍ연령금기에 대한 조정건수가 9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제1단계 DUR시스템은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요양기관에 필요한 급여기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 시행됐다.

심평원은 1단계 시범사업결과 시스템 접속률은 2008년 4월~12월까지 96.4%로 약국이 98.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7000~9000여 건에 대한 사전점검 후 그 결과가 심평원에 전송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1단계 시범사업 결과 병용ㆍ연령금기 및 안정성 관련 의약품 발생건수가 대폭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5년 4월 고시항목인 56항목에 대한 병용・연령금기 고시항목의 조정건수는 9939건에서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 시행된 후인 지난 2008년 4월 811건으로 무려 92%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2007년 고시된 156항목의 병용・연령금기 조정건수는 같은 해 5월 1147건인 반면, 2008년 5월엔 126건이 조정, 89%가 감소했다.

금여중지 등 안정성 의약품 발생건수 역시 2008년 이전 공고된 104품목과 관련해 07년 4~7월 511건에서 DUR시스템이 시행된 지난해 4~7월 11건으로 98%나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특히 급여중지 등 안전성 의약품의 경우 07년 511건 중 82건이 조제된 것과는 달리 DUR시스템이 시행된 이후에는 처방전 발행은 이루어졌으나 실제 조제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시행 후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은 당초 반발했던 상황으로 인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한 결과이다. 시행 초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의사의 처방에 대한 불합리한 간섭과 진료권 침해라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바 있다.

또한, 병용금기 발생 건 감소사례를 보면 2007년 4월 고시된 imipramine과 MAO저해제 병용금기의 경우 같은 5~6월 41건에서 7~8월 38건, 9~10원 15건이던 것이 DUR시스템이 시행된 지난해 4월 3건으로 감소, 5~6월엔 1건이 발생하는데 그쳤다.

즉, 08년 4월 이후 금기 예외사유가 부적절한 건에 대한 심사조정으로 조정건수는 현저히 감소했다는 것.

하지만 여전히 DUR시스템을 두고 의료계와의 마찰이 적지 않은 상황인 것만은 사실이다. 실제 DUR시스템 2차 시범사업을 두고도 의료계와 의견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이 문제가 또 다시 쟁점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심평원은 1차 시범사업결과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입원의 경우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병용ㆍ연령금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건이 매우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의사들의 입장으로서는 매번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입원환자에 대한 사유기제를 간편화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아무리 귀찮더라도 사유기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즉, 요양기관의 불가피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심평원의 이 같은 평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DUR시스템 시행전후의 감소에 대한 연도 비교는 어렵다”면서, “과거에는 무조건 삭감을 했으나 지금은 근거를 기재할 경우 삭감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병용ㆍ연령금기가 굉장히 예외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실제, 의료기간에서 처방하는 병용ㆍ연령금기는 2만 여건으로 전체 처방의 10만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전철수 부회장은 “실적이 어떻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제도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면서, “따라서 성급한 평가보다는 어떻게하면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전문가들을 강제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마인드를 이제라도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