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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금기처방 심각” DUR에 영향미치나

의료기관 8.5%,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접속 안해

같은 환자가 동시에 복용하거나 소아환자 및 노인 등에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고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돼 금지시킨 처방·조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이를 통제할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대처가 주목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병용금기, 연령금기 약품 사용실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3만2347명에게 처방·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병용금기의 경우 2007년 1만1837명에게 1만3737건, 2008년 5600명에게 6188건이 처방·조제됐다.
연령금기의 경우도 2007년 1만1018명에게 1만2444건, 2008년 3892명에게 4439건이 처방·조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와 같이 금지된 처방·조제 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
복지부는 지난 2004년부터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의사 및 약사 등에게 제공하고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연령금기 약품 사용을 점검해오고 있다.

2004년은 병용금기 3209명(3252건), 연령금기 1243명(1263건), 2005년은 병용금기 1만7055명(1만7328건), 연령금기 2만5555명(2만7748건), 2006년은 5181명(5231건), 연령금기 5822명(6036건)이 발생해 총 5만8065명에게 잘못된 처방·조제가 발생했었다.

한편, 복지부는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처방·조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의사 및 약사가 처방·조제 단계에서 사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 직접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91.5%에 불과해 나머지 8.5%, 5,264개 의료기관은 접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 종류별(요양기관별) 미설치율을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13.1%, 의원급 의료기관 10.3%, 약국은 3.8%가 실제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에 접속하지 않았다.

특히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보건기관의 경우 19.3%가 접속을 하지 않아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의료기관이 오히려 접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희 의원은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이 처방·조제돼 국민이 복용할 경우 약화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적절한 처방을 받은 국민들에 대한 조사 및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에 실제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DUR 시스템에 대해서 의협은 "진료의 자율성 훼손과 실시간 진료통제, 그리고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