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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 전문-비전문인 조정

“제약회사와의 유착 개연성 여전히 존재” 비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 1월 23일 결정(조정)신청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정성 등을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심평원은 “이번 제2기 약제급여평가 위원을 구성하기에 앞서,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소리를 강화하고자 위원 추천방식과 구성 등을 개선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위원 구성에 있어 의ㆍ약학 분야의 각 1인을 줄여서 소비자 대표와 보건의료통계 전문가 각 1인을 추가ㆍ보강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9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보건의료전문가’ 3인을 추천하도록 해, 국민의 입장에서 전문적인 보건의료평가가 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눈에 띤다.

아울러, 심평원은 “해당위원은 재임기간동안 의약품 보험등재를 위한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준수조항을 신설”했다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구성 변경은 아래와 같다.



그러나 전국사회보험지부ㆍ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은 “심평원은 의협과 약사회의 위원추천을 각각 1명씩 축소하고, 소비자협회의 추천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면서, “하지만 이 역시 병협과 병원약사회 추천위원 각 1명씩 등을 감안하면 의사결정 과반수인 9명을 훌쩍 넘어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일변도의 위원추천권으로 야기됐던 각종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으며, 제약회사와의 유착 개연성 방지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며 심평원의 이번 구성을 평가절하했다.

또한, 노조는 의료소비의 주체인 가입자단체는 전혀 배제한 개정이어서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건강보험법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가입자단체의 추천권을 명문화하고, 요양급여기준 및 비용, 요양급여상대가치점수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운영규정은 ‘비밀의 유지 등 위원준수사항’조항을 신설한 것에도 보험등재 신청의약품은 이미 연구용역을 끝낸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노조는 “약가협상의 주체인 공단은 객관적인 약가결정을 위해 평가위원들에 대한 관련정보를 보유해야 한다”며 “평가위는 공단에 의견서를 보낼 때 평가위원이 이해관계제약사의 용역이나 임상실험에 참여했는지의 여부 등의 정보와 자료를 동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노조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제약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하며 “올바른 시장경제를 위해서라도 눈 가리고 아옹식의 미봉책이 아닌 보다 근원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