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 19일 제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을 확정했다. 새로운 임기는 25일 부터 2011년 2월 24일 까지 2년이다.
제2기 위원 구성은 지난 1월 23일 개정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각 추천단체로부터 3배수 인원을 추천받아 선정된 18인으로 이루어졌다.
심평원은 “제1기 구성에 비해 보건통계 분야 및 소비자단체 추천 위원을 보강하고, 임상적 유용성 및 경제성평가 등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은 위원 선정기준과 관련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위원 자격기준에 적합한 전문성을 겸비한 자로서 혈액종양내과ㆍ소아과ㆍ외과ㆍ임상약리학 등 전문의학 5인 △약리 학ㆍ약제학ㆍ임상약학 등 7인 △경제학ㆍ보건의료기술평가 및 보건통계 각 1인 등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분야가 편중되지 않고, 지역별ㆍ지방거주자가 참여 가능 토록하는 등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고, 의약품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제2기 위원은 향후 2년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새롭게 신청된 약제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 여부 및 급여기준 평가(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관련 단체에 위촉 명단을 이미 통보했고, 제2기 구성위원의 1차 회의는 25일에 개최되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등 안내와 함께 위촉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한편,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전국사회보험지부는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의 추천권이 의약계 일변도여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며 “의약계단체에 약값을 맡기고 약제비 적정화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