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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제급여평가委, 구성 및 운영방법 확정

15인 이내로 구성, 임기 2년 동안 평가활동 실시

새로 도입되는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설치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앞으로 위원회는 경제성 및 급여의 적정성, 급여기준의 등의 평가를 하게 되는데 특히 기존에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으로 적용 받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성분, 동일제형이 아닌 의약품은 경제성 평가 후 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이게 된다.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되는데 의협회장이 추천하는 내과, 외과, 소아과, 약리학 전문가 각 1인 및 약물역학 전문가 1인과 약사회장이 추천하는 약제학 전문가 1인, 임상약학 전문가 2인 등이다.
  
또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이 추천하는 보건경제학 전문가 1인 및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장이 추천하는 보건의료기술평가 분야의 전문가 1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이 추천하는 보건의료전문가 2인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추천하는 신약의 허가담당 공무원 1인, 심평원의 임·직원 중 약제의 경제성 및 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관장하는 1급 이상의 임·직원 중 2인도 위원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다만, 제3조 제2항 제5호 내지 6호에 의한 위원은 추천당시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앞으로 위원회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