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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정말 문제없나?”

사보노조 “담합작품” VS 심평원 “전문성과 공정성”

제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이 완료됐지만 이를 둘러싸고 의약계와 제약사의 담합작품이하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일 제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평원의 발표가 있자마자 시민단체를 시작, 이를 둘러싼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사회보험노조와 건보공단 직장노동조합은 23일 ‘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은 전면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보노조는 “제1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임기가 끝났지만 이들 위원들과 제약사의 유착시비가 끊이지 않은 상태”라면서, “제2기 위원회는 1기의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킨 ‘의약계와 제약사의 담합작품’에 다름 아니다”고 평가 절하했다.

약사협회가 추천한 O씨는 한국소비자단체 추천으로, 한국소비자단체에서 추천했던 S씨는 약사회 추천으로 갈아타고 2기 위원으로 다시 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 사보노조가 평가절하는 이유다.

사보노조는 “이번 2기 위원 구성은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소비자단체의 추천권이 허울뿐인 모양 갖추기에 불과했음을 보여준다. 심지어 제약사 사회이사도 위원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또 2006년까지 심평원에서 약재를 심의하고 담당했던 전직 심평원 상무인 H시의 임명은 ‘위원 재임기간동안 의약품 보험증대를 위한 제약사의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에도 명백히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사보노조는 “스웨덴은 약가재평가를 도입해 평균 40%에 가까운 약값 절감효과를 가져왔다. 최저약가 의무대체조제 도입으로 약값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도 국민들이 평가위원들을 신뢰할 수 있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방식으로는 약제비의 거품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 사보노조의 판단이다.

사보노조는 “대부분의 추천권을 의약계에 주고, 위원들이 제약사와 어떤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장치도 없다”면서, “국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고평가된 약값을 계속해 지불해야 한다. ‘전문성’을 무기로 국민과 여론의 무관심과 무지를 악용, ‘자신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위원 구성은 무효”라고 비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평가위원 구성에서 가입자단체의 추천권으로 명실상부한 소비장의 입장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약가협상 당사자이자 약제급여비 지출자인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위원추천권을 가져야 한다.
3. 평가위원들의 보험등재 의약품 제약사 연구용역 참여 경력, 제약사와의 유착여부와 이력 등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사보노조는 “객관성 있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은 약제비 절감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제단체와 연대해 임명권자인 송재성 원장 퇴진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선별목록도입과 함께 치료적ㆍ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약제의 보험등재 선별을 위해 2007년 2월부터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제2기 위원회는 1기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보완하고자 소비자단체 추천을 1인 증원하고 경제성평가 강화를 위해 보건통계전문가를 추가해, 전체 18명 중 13명(5명 유임)을 새롭게 구성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

심평원은 제2기 위원회 구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제약사로부터 경제성평가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자는 원천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했고(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제약사와의 이해관계 등으로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척이나 기피제도를 두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둘째, 추천단체의 임직원이나 개원의 또는 개국약사도 배제했다. 전문성을 근간으로 하는 위원회인 만큼, 단체나 개인의 이해관계가 작용할 수 있어 이를 차단한 것이다. 공단은 협상의 당사자로서 약가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며, 직능단체 등을 통한 의견수렴은 정부의 고시과정(건정심) 등을 통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전문성을 요하는 약제 평가를 위해 비 보건의료 전문가를 제외했다. 또한 위원간 전문분야, 근무처, 지역이 편중되지 않도록 고르게 선정하고 추천단체의 추천순위를 고려했다.

심평원은 “이러한 전문성과 공정성 중심의 선정기준에 따라 최종 △혈액종양내과, 소아과, 외과, 임상약리학 등 전문의학분야 5명 △약리학, 약제학, 임상약학 등 7명 △경제학, 보건의료기술평가 및 보건통계 각 1인 등으로 구성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제기되고 있는 공정성 등 문제와 관련해, 심평원은 “제약사의 사외이사 참여나 연구비지원에 대해서도 이미 사퇴했거나 개별 연구용역이 아닌 교내 의약정보 제공에 관한 정보이용료 지급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기등재의약품목록정비’는 정부의 기본방침으로, 경제성평가 자문기구로서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한 적절한 평가방법론 등에 대해 수차례 논의를 했다는 주장이다. 즉, 반대 입장에서의 평가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앞으로 심사평가원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약제평가를 통해 비용효과적이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며, 필요한 자료는 언제든지 공개, 투명경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