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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의료민영화 등 올해 ‘10대 뉴스’ 선정

네티즌-고객대상 설문조사 결과로 ‘올해 핫이슈’ 뽑아

보건복지가족부가 2008년 한해 이슈가 된 '보건복지가족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이는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감하며 네티즌과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12월17일~2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의료민영화 논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의료민영화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더욱이 미국 의료제도의 문제를 파헤친 마이클무어 감독의 ‘식코(Sicko)'가 화제가 되면서 의료 민영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근간으로 한 의료 제도의 틀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존엄사 인정판결에 따른 논란 점화
=환자의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국내 첫 법원판결이 나왔다.
11월28일 서울서부지법은 뇌사상태인 김모씨에 대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본인 및 자녀들의 소송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사회 각계에서는 존엄사 인정판결에 대한 찬반논란이 가열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워낙 민감한 이슈인 만큼 “소극적 안락사의 본격 허용문제는 단순한 법률적, 의료상 판단이 아닌 생명윤리에 관한 문제”라며 “국민의식과 외국사례를 파악한 뒤 법으로 이를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2008년도 건강증진연구사업 정책연구과제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국민의식․실태조사 및 법제화 방안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동결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건복지가족부는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09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의 경제난을 감안한 것이며, 건강보험료 인상을 동결하는 것은 건강보험이 실시된 이후 처음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부는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환자부담을 더욱 낮추고 그 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컸던 초음파, 척추·관절질환 MRI, 노인틀니, 치석제거(스케일링),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 레진) 등에 대해서는 새롭게 보험적용을 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보험적용이 시급한 진료항목과 보험료 인상 등 재원조달방안, 보험적용 시기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키로 했다.



▲세대간 효의 품앗이, 노인장기요양보험 7월 시행
=그동안 한가정의 몫이었던 치매 중풍노인에 대한 부담을 '공동체적 효' 또는 '세대간 효의 품앗이' 로 승화시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7월, 본격 시행됐다.

장기요양보험서비스는 시행 초기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지만 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재가서비스는 83.1%, 시설입소는 74.8%로 기록되기도 했다.

2008년은 20만 8000명의 대상자들 중 14만 4000명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내년부터는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를 당초 18만명에서 23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저소득층에 대한 법정 본인부담금 경감,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수가 조절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치매와의 전쟁선포, 치매노인 국가가 관리
=정부가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월, 더 이상 치매노인들이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게 방치하지 않고 편안하고 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치매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치매 조기 검진율을 2007년의 3.7%에서 2012년까지 60%로 높이고, 치매의료관리비율도 34%에서 70%까지 2배로 높이는 등 치매의 조기 발견과 예방, 치료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치매는 ‘늙으면 당연히 찾아오는 노화현상’이 아니라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의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인식하도록 하며 무엇보다 치매를 조기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예인자살 등 사회적 자살증가에 따른 예방대책 마련
=연예인들이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매스컴에 보도되면서 자살 및 우울증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다.

2007년에 우리나라 자살사망자 수는 1만 2174명,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4.8명으로 자살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중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다음으로 4위를 차지했다. 이에 복지부는 시·도단위 자살예방을 위한 자살위기대응팀(광역정신보건센터) 구축 및 자살 사망의 명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심리 부검’의 시범적 연구 실시 등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향후 자살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털사이트, 케이블 TV 등으로 확대하고, 자살사건 보도 시 언론보도 권고지침을 준수하도록 협조하며 24시간 신속한 현장출동이 가능하도록 112, 119와 광역정신보건센터 등과의 제3자 통화체계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광우병 및 멜라민 파동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광우병 논란과 중국산 수입제품에서 잇따라 검출된 멜라민 파동으로 식품안전에 경고등이 켜진 한해였다.

광우병 파동은 대대적인 촛불시위로까지 이어졌으며 식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정부의 큰 과제가 되었다. 또한, 멜라민은 초기대응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지만 지속적인 제품수거 및 검사로 인해 멜라민이 함유된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되었다.

복지부는 올해 7월,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식품을 국민들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식품안전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실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얼굴과 거주지, 직장 등 신상정보가 올 7월부터 공개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록·열람시스템’에 등록하였는데, 이 중 법원이 열람을 명령한 정보는 성범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실제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서 즉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이 가능한 사람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부모 및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으로, 신분증명서류 1부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고 열람을 신청하면 경찰서내 지정된 장소에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한편, 현행제도가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열람을 허용하고,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열람 시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이다.

▲기초노령연금, 전국 190만명에게 첫 지급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1월 31일, 70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69세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포함한 전국 노인 190만명에게 시군구별로 일제히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했다.

이들 수급자에게는 노인단독의 경우 최고 8만4000원, 노인부부의 경우 최고 13만4000원(각각 6만7000원)의 연금이 매달 지급되며,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약 11만명은 2만원~8만원의 연금이 지급됐다.

또한,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도 기초노령연급을 지급하였으며 2009년 1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전체노인의 70%(약 360만명)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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