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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전 수가 올리고 분만ㆍ진통 관리료 신설해야”

전현희 의원, 산부인과 전공의 수급문제 해결방안 제시

산부인과 전문의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가의 현실화와 의료분쟁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사부족 진료과목, 근본적 해결책은?이란 주제의 보건의료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특별법 제정 등 법률적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김암 교수는 ‘산부인과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김암 교수는 산부인과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의 원인으로 3D, 낮은 건강보험 수가, 의료분쟁 을 꼽았다.

김암 교수는 “산부인과는 소위 말하는 3D(Danger, Difficulty, Dirty)에 해당된다”면서, “산부인과는 타 과에 비해 특히 노동집약적인 과이다. 주야를 불문하고, 항상 대기 상태에서 생활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정신적, 육체적 노고와는 상관없이 행위별 수가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투자 대비 소득이라는 면에서 어느 과보다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것.

산부인과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의 두 번째 이유는 낮은 건강보험 수가이다. 수가문제는 예전부터 지적됐던 문제로 이젠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상황이다. 정상 분만의 경우 분만수가는 24만4860원(초산기준)이고, 제왕절개수술의 수가는 20만8920원이다. 반면, 동물병원의 애완견 등의 제왕절개수술의 경우 수술비용만 30만~40만원 정도이다.

김암 교수는 “인간의 탄생과 항상 같이 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존심을 박탈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라고 본다”면서, “출산 후 산후 조리원의 이용이나 한약 복용, 제대혈 보험 등에 쓰는 돈은 200만원~3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로 하여금 자괴감에 빠지기 충분하다고 본다”며 허탈감을 나타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산부인과만큼 의료분쟁이 많은 곳도 없다는 점이다. 산부인과 특히, 분만의 특성상 대부분 응급상황에서 분만이나 수술 등이 일어나다보니 의료분쟁의 위험성에 노출될 확률아 높을 수밖에 없다.

김암 교수는 “위험성은개원가의 경우 그 위험도가 훨씬 높아지게 되며, 그에 반해 분만 또는 수술의 수가는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어 한 마디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전문과목이라는 것이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공의들의 기피현상은 심화되고 수가 감소하다보니 대학병원에서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기도 하는 한편, 분만건수 저하로 제대로 전공의 수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이는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보다 문제의 심각성을 쉽게 알 수 있다.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04년 93.3%, `05년 86.1%, `06년 64.1%, `07년 61.8%, `08년 54.9%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최근 4년 사이에 지원율이 절반가량으로 감소했다. 또한, 배출되는 산부인과 전문의 숫자도 `04년 258명, `05년 228명, `06년 212명, `07년 206명, `08년 177명으로 4년사이 -32%를 보였다.

김암 교수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저평가된 산부인과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분만 및 제왕절개수술 수가뿐 아니라 산전 진료수가도 올려야 한다”며, “특히 분만과 진통 과정이 대부분 응급인 만큼 이에 대한 집중 관리료를 신설해야 한다. 이 외에도 많은 부분 조절해야 하는 수가와 신설해야 할 수가가 많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최근 산부인과, 흉부외과, 외과 등 소위 전공기피 전문과목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 인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인상률은 산부인과 2.7%, 흉부외과 1.5%, 외과 3.8%에 그쳤다.

김암 교수는 “산부인과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분쟁에 대한 국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의료분쟁을 산부인과 의사 개인 차원이 아닌 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전공기피 현상뿐 아니라 제왕절개분만도 쉽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즉, 출산 과정 중의 응급 상황이나 예측할 수 없는 합병증의 발생으로 인한 임산부와 신생아의 후유증을 산부인과 의사가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여성건강과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적극적 정책과 산부인과 전문의 수의 현황 파악 및 수련기간 조절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