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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비의료인 출자 개원, 무조건 ‘형사-행정처분’

“네트워크 병원 출자도 위법…신고 등 위협도 많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비의료인이 자금을 제공하고 의료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고 수익을 반분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의료인이 형식적 개설 명의를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자하고 수익을 배분받은 경우라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양승욱법률사무소 양승욱 변호사는 최근 한 박람회에서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원할 때 반드시 알아야할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의료기관 공동 개설’에 관한 강의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양승욱 변호사는 “비의료인이 자금을 제공하고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되 수익을 반분하는 것은 의료인과 비의료인과의 공동 개설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어 있지 않은 의료기관 개설 행위에 의료인이 공동 가공한 것으로 비의료인과 의료인 모두 의료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되고, 그 개설 신고 명의원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 행위를 했다해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역시 같은 사안에 대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개설자격이 있는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신고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개설 자격이 없는 이에게 의료인이 고용돼 의료업을 행하는 것이다. 이는 곧 의료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는 입장이다.

양승욱 변호사는 “복지부는 친척인 의사에게 개업 자금을 출자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도 위법하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면서, “비의료인이 출자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0조 제2항의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 논의에서도 비의료인과의 공동 개설은 논의되지 않고 있어, 현 단계에서는 비의료인의 자본을 이용한 개설은 적법하도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윤변호사는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네트워크 병원의 주식회사 출자 행위의 적법상과 관련해, “주식회사는 의료인이 아닌 자인 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주식회사가 의원 개설에 일정한 자본을 투자해 이에 참여하고 개설 명의를 가진 의료인으로부터 수익을 분배 받을 경우, 설사 경영 로열티 등의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자본 투자에 대한 대가로서 수익을 받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양승욱 변호사는 “따라서 네트워크 병원 개설시 위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에 의해 금지된다고 할 수 있다”면서, “참고할 것은 의료법에 의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벌을 받게 돼 법적 위험이 상당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또, “비의료인과의 동업 관계를 해소하려해도 실질적인 개설자 혹은 소속 직원들로부터 이러한 위법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등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