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감경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3월9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내용·과정 등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을 감경해 처분할 수 있다. 위반행위의 내용·과정 등 감경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도 △임의계속가입자의 적용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요건으로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