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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행정처분서, 직원이 받아도 “업무정지 처분”

심평원 “법정 기간 내, 이의신청ㆍ소송제기 해야”

행정처분서를 직원이 수령한 경우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알지 못했다하더라도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규ㆍ송무부 변창석 부장은 최근 ‘행정처분서가 요양기관의 직원에게 송달되었다면?’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법원의 판례 등을 소개했다. 이번에 밝힌 사례는 제소기간의 준수와 송달의 문제에 관한 것.

제소기간 준수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본안에 관한 판결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인 제소기간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본안의 심리자체를 법원이 거부하게 된다. 이 같은 본안의 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을 각하판결이라 한다.

변창석 부장은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를 다투는 경우 종종 쟁점이 되는 것이 행정처분서 송달의 문제”라며, “특히 요양기관의 직원이 수령한 경우 처분을 받은 당사자인 대표자 자신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원고 A는 자신이 고용한 직원 B씨가 행정처분서를 수령한 후 자신에게 전달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소를 제기하기 며칠 전 비로소 알게 돼 제소기관을 도과(기한을 넘기는 것)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A씨의 소제기가 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으며, 서울고등법원, 대법원도 각하판결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고용돼있는 직원이 원고를 대신해 행정처분서를 수령했다면 업무정지처분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며, 원고는 송달 된 날부터 업무정지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고 명확히 했다.

변창석 부장은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권리구제를 위해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를 가질 수 없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소송제기 등을 해야 한다”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차일피일 미루다 기간을 도과할 경우 실제 사실이 어떠한지를 불문하고 해당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받을 수도 없게 되는 불이익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변창석 부장은 “위 사례와 같이 기간을 따지는데 있어 자신의 요양기관이나 거주지에 자신의 피용자ㆍ가족 등을 통해 송달된 사실이 있다면 직접 본인이 수령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소기간이 시작된다”며, “이를 오해해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