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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원 간판 바꿔도 행정처벌 못 면해!

政, 행정처분 승계조항 마련 등 규제합리화 법안개정 추진

#사례-의원에서 비의료인에게 의사가 하는 시술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위반행위로 의원에 업무정지 처분(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사항으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사항)이 내려진 경우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동료의사 등으로 개설자 변경

앞으로 이와 같이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개설자를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합리적인 승계조항을 마련하는 등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승계조항을 명시하고, 실효성 있는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도인의 통지의무를 신설했다.

또한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진료에 관한 기록 열람·사본 교부를 요청했으나 의료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료법 제21조 제2항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해진다.

복지부는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록열람이 가능한 경우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벌칙조항이 미비됨에 따라 현재 자격정지 15일에서 3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 벌금, 자격정지 15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한지의료인 제도를 폐지하되, 현재 활동 중인 한지의료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경과 규정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의료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법률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8월 경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