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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업정지 장소서 타인명의 개업 못하게”

강기정 의원 지적에 심평원 법률근거마련 요구

[국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의료기관이 동일한 장소에서 타인명의를 이용하는 등 정지기간 내에도 불법영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업무정지 처분이 무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28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2003~ 2005년 7월까지 업무정지 처분기관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자료 분석결과, 조사대상 22개 요양기관 중 14개 기관이 편법으로 계속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편법·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A 통증의학과의원의 ㄱ원장의 경우 2003년 자료제출명령 위반으로 1년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지만, 타인명의로 개설해 실질적인 운영을 하면서 3억 287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가 적발돼 올해 다시 1년의 업무정지를 받았다.
 
또 B약국의 ㄴ약사는 2003년 1월 실거래가 위반청구로 업무정지 1년을 받았지만, J모씨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J모씨 명의로 개설 운영하면서 1억 3,15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1년의 업무정지를 다시 받았다.
  
편법 영업의 유형을 보면, *동일장소에서 편법으로 타인명의로 개설하고 업무정지기간 종료 후 다시 개설자로 환원, *동일장소에서 편법으로 타인명의로 개설한 후 처분 받은 개설자는 봉직의․약사등으로 신고하고 실제적인 운영, *동일장소에서 타인명의로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다른 장소에는 처분을 받기위한 형식적인 요양기관을 개설․신고함 *해당기관은 형식적으로 휴업신고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동일장소를 옆의 다른 의료기관이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해놓고 그 기관의 봉직의로 신고한 후 업무정지 종료 후에는 개설자로 환원 *업무정지기간 중 요양급여 실시 등으로 조사됐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이에 따라 강기정 의원은 “업무정지 처분은 현지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결과 허위·부당 내용이 적발된 경우 처분하는 것”이라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과 동일한 장소에 새로이 요양기관을 개설하는 자에게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을 승계시켜 편법·탈법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신언항 원장은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장소에 있어 효력을 승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복지부가 이와 관련해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신 원장은 또 “장소적으로 효력을 승계할 수 있도록 법률근거가 마련되면 동일장소에서 더 이상 탈법적인 영업을 구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