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시민단체, 선택진료 개정안 ‘허울 좋은 포장’

건세 “왜곡된 수가체계 개선 위해선 제도 폐지해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7일 복지부가 발표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허울 좋은 포장에 불과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를 포함한 시민단체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택진료제도 개정은 개악’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세는 “이번 개정내영은 오히려 환자의 의사선택을 선택진료의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선택원이 아니라 의사의 선택원을 보장해 준 꼴이됐다”고 비난했다.

건세 등 시민단체가 이처럼 강한 불만을 보이는 것은 이번 개정안 담고 있는 ‘실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80%’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지난 9월 복지부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선택진료의사는 이미 병원들이 74%정만 운영하고 있었다.

즉, 이 같은 상황에서 개정안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변경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건세의 발표에 따르면 선택진료비는 2004년 4300억원에서 2007년 8900억원으로 4년새 2배가 증가했으며, 이로인해 환자의 부담도 2배가 늘어났다.

건세는 “복지부는 기만적으로 슬그머니 법을 바꾸는 방식으로 일관해왔고, 이번 개정안에서도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를 환자의 개별 도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규칙을 변경했다”며, “이는 환자들이 심평원을 통해 ‘진료비 확인신청’으로 불법 징수되어온 선택진료비를 환급받자 병원들이 규정 변경을 요구한 결과”라고 평가절하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모든 불법 선택진료비를 합법화 시킴으로써 환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는 변경된 선택진료신청서는 선택진료의사의 포괄적 위임을 인정하고 있어 선택진료에 관해 어더한 운영도 불법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건세는 “이번 변경된 선택진료신청서에 의하면 어떠한 경우도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선택 없이 부과된 어떤 선택진료도 구제받을 길이 없어진다”면서,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고 보장성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건세는 “현재 암 등 중증질환자들의 대부분은 의료기관에서 선택진료를 내고 있고 그 선택진료비는 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이중 고통”이라며, “선택진료는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왜곡하고 있다. 왜곡된 수가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며 복지부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