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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권익위, 선택진료제에 강도높은 ‘메스’

설명의무 불이행 ‘업무정지 1개월’…복지부에 권고

권익위가 그 동안 꾸준히 준비해 왔던 선택진료제에 대해 강도높은 개선방안을 마련, 복지부에 권고함으로써 향후 복지부의 조치여부가 매우 주목된다.

이번 권고내용중에는 선택진료와 관련한 정보제공시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어기거나 신청서식을 임의변경ㆍ위임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최대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현행 법정비급여인 선택진료비의 부담방식을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 범위에 포함시켜 고액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선택진료제와 관련한 의료계 고질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익위의 권고안에 따르면 병원이 선택진료의 내용과 절차, 선택진료의사 사진, 추가비용 산정기준 등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 설명하도록 하고, 선택진료 신청서식을 임의 변경하면 제재하게 된다.

권익위는 선택진료와 관련한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 설명하도록 하고, 선택진료 신청서식을 임의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 3회에 걸친 제재조치를 마련했다.

권익위의 개선안에 따른 제재조치는 1차 위반시 ‘시정’, 2차 위반시에는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시에는 ‘업무정지 1개월’ 등으로 처벌된다.

특히, 이 같은 제재조치는 그동안 선택진료에 대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과 진료과목이 선택진료로만 운영돼 일반의 선택이 곤란한 문제, 사전에 선택진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선택진료 신청서의 임의변경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선택진료제는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해둔 진료수가 이외의 추가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라며 “하지만, 그동안 충분한 사전 정보를 토대로 한 선택의 대가를 추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나 병원의 수입 보전방안으로 이용되면서 의료계의 고질민원을 발생시켜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권익위의 권고안에 의하면 현행 80%까지 되는 선택진료의사의 범위가 줄고 대신 일반의사범위가 대폭 늘어나 모든 진료과에서 선택진료와 일반진료를 환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권익위의 제도개선안에서는 현행 80%의 선택진료의사 지정이 아니라 ‘선택진료의사 지정범위를 병원수준별로 구분해 상당비율로 하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로 인해 환자의 실질적 의료서비스 선택권이 보장되는 기대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

현재 선택진료제 시행 의료기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12개(전체 2377개의 8.9%), 종합전문요양기관 43개, 종합병원 81개, 병원 70개, 한방병원 8개, 치과병원 10개이다. 선택진료비용 역시 지난 2004년 4368억원에서 2007년 8977억원으로 3년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선택진료제 개선을 위해 국민권익위는 2008년 7월부터 10월까지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했고, 지난 10월에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일반국민이 참여한 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선택진료제 개선으로 저소득층 고액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뿐만 아니라 의료소비자의 선택권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의 이번 선택진료 제도개선 권고안은 지금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 역시 권익위의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개선안의 시행이 늦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 관계자는 “향후 선택진료의사와 관련해서는 더욱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조금 멀리 내다본다면 선택진료의사의 경우 1일 환자 수에 제한을 두는 방향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혀, 앞으로 선택진료제도를 둘러싼 충돌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