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이처럼 의료법에 규정돼 있으나 시행규칙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누락된 선택진료 정보제공, 부대사업 신고 위반시의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보다 명확하게 신설·규정된다.
또한 기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있던 과태료 기준도 시행령에 상향 반영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의료법’이 개정(5월1일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위탁 범위를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