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아리셉트정 등 700여품목의 약가가 인하되고 아토르빈정10mg 등 226품목이 신설된다.
또한 이모반정 등 72품목이 삭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하고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별지3’(파일 참조)의 약제는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2’의 변경되는 약제 중 아리셉트정, 아리셉트정10mg은 2008년 12월17일부터 시행된다.
유한메로펜주사0.5g은 2010년 9월21일부터 시행하며, 아프로벨정150mg·아프로벨정300mg·코아프로벨정150/12.5mg·코아프로벨정300/12.5mg는 2011년 6월 2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지스로맥스건조시럽(E01890271)’의 상한금액 변경(428원→342원) 시행일이 기존 2015년 4월29일에서 2008년 12월1일로 변경된다.
한편, ‘별지4’의 약제는 2009년 5월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