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의사회 서울총회 학술대회는 ‘건강과 인권’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마지막 발표자로 참가한 연세의대 이화영 박사는 “인권의 증진은 곧 건강의 증진이며, 인권 침해는 개인 뿐만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는 △인권침해 사례를 제대로 기록하고 △고발을 통해 피해자들을 의학적, 법적 또는 사회적으로 도울 수도 있으며, △법정 진술로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고 △귀를 기울이는 기관에 환자를 의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의사회가 1999년에 언명한 ‘의료 윤리와 인권은 의학교육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용한 후 “의학교육에 인권 요소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의사회의 C. Delorme 의권고문은 ‘건강과 인권보호에 있어서 의사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의사는 인권의 인권침해를 막거나 고발하고 차별받는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평등을 증진하고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존재”라고 규정했다.
그는 그러나 ‘공정하고 일하기 좋은 여건에서 근무를 할’ 의사 스스로의 권리가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열악한 근무 환경은 의료인은 물론 환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는 이러한 권리를 위해 WMA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긍정적 진료 환경 캠페인(Positive Practice Environment)’을 거론했다.
그는 이 켐페인이 의료 전문가의 근무 여건 향상과 긍정적 진료 환경을 통해 (특히 의료인 부족이 심각한 국가에) 의료인의 유지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부연했다. 열악한 급여와 근무 환경은 의료인이 이민을 결심하게 되는 중요 요인이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근무여건의 긍정적 변화는 의료인을 뿐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궁극적으로는 모두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건강과 인권, 의료윤리와 인권수호 및 수감자 및 구금자, 빈곤층,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건강과 인권문제 등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개회식에 참석한 전재희 장관은 ““중국의 멜라민 사태처럼 국민건강 확보를 위한 국가간 상호협력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WMA 서울 총회를 통해 인류의 건강과 인권 확보를 위해 교류와 연구의 장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 한국의료의 도약의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