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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장성 강화하려면, 질환중심→금액중심 전환해야

“민간보험, 연간 8900억 가계부담 경감효과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질환중심에서 금액중심으로 전환하고 전체 보험가입자에 기초한 지표에서 가구별 지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정성에 관한 공청회’를 주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경희대 의료산업연구원 정기택 원장은 ‘의료비 폭탄과 가정경제 보호방안’에 관해 주제발표했다.

정기택 연구원장의 이번 발표는 실손형 보험 지급자료와 공단자료의 급여금액과 법정본인부담의 비율을 비교분석했다. 질병별 분석은 건강보험공단의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의 500개 질병 중 영수증자료의 질병과 일치되는 461개 질병 2만8213장의 입원자료와 456개 질병 8만7573장의 외래 자료를 이용했다.

정기택 연구원장은 “공단자료와 실손형 보험 지급 자료의 비교분석 결과, 외래보다 입원이 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의료비의 경우에서도 20-80법칙이 적용됐다. 고액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비급여 의료비에서 상위 10%가 전체 비급여 의료비의 48%, 상위 20%가 비급여 의료비의 63%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공단 자료와 유사한 진료비 기준 상위 20개 질병 중 보장성 강화방안에 포함된 질환을 분석한 결과, 공단자료의 법정본인부담금 비율 보다 지급자료의 법정본인부담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정기택 연구원장은 “주요 암에 대한 정부의 보장성 확대방안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급여 비율은 높았지만 여전히 비급여 본인부담비율이 높았다”면서, “일부 암에서는 여전히 총 본인부담비율에서 자궁암 46%, 이식상태 59% 등 여전히 높았다”고 설명했다.

정원장은 이 같은 분석을 통해 민영건강보험을 활용한 본인부담 경감으로 인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그는 입원의료비 상위 20개 질환에서만 연간 8900억원에 달하는 가계부담 경감효과가 있으며, 의료비 증가로 인한 소비와 저축의 감소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기택 연구원장은 “분석해본 결과, 보장성 강화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질환중심에서 금액중심으로 전환한고 전체 보험가입자에 기초한 지표에서 가구별 지표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의료비 대비 급여액에 기초한 평균보장비율에서 소득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때의 역할 설정은 대체형과 보충형의로서의 보완형과 부가형으로 나뉜다.

정기택 연구원장은 “대체형은 공보험이 국민 모두를 보장하기는 하나 본인의 선택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공적 의료전달체계와는 별도로 민간의료전달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보완형은 공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이 공동보험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로 공보험의 급여항목에 대한 법정 본인부담금을 민간의료보험이 보장하는 경우이고 부가형은 공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민간의료보험이 보장하는 경우로 역할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