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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급여 손봐야 건보 보장성 강화된다”

허순임 보사연 부연구위원, 보장성 확보 위한 정책과제 제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개선하기 위해선 환자 본인부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급여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순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비급여서비스의 개선 없이는 건보 보장성이 향상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의료비 대비 공공지출에 대한 비중은 2005년 기준으로 53%로 OECD평균 72.2%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개인의료비에 대해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서비스 비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국내 연구결과에서도 2006년 기준으로 63.4%의 보장률을 보이고 있다.

비급여서비스는 법정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와 비급여(급여 또는 비급여 목록에 속하지 않는 검사-처치-수술 기타의 치료나 치료재료, 심사삭감이나 급여기준 또는 허가사항을 초과한 경우)로 구분된다.

허위원은 비급여서비스 개선방안에서 고려할 점은 이들의 특성과 내포하고 있는 문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접근은 효과적이지 않고 문제의 성격에 맞게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먼저 이 비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비용의 성격상 공공보험에서 급여화하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어 환자부담으로 남게 돼 보장성 개선에 대한 기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다른 접근으로는 현재 선택진료비의 실질적인 기능이 병원 수입보전이므로 이를 수가산정에 흡수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환자부담을 없애게 되므로 건보 보장성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실행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급병실료의 경우 우선 비용 부과 기준을 개선해 비용을 합리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병실의 분포를 환자의 수요에 맞게 갖추고 환자가 본인부담 비용을 고려해 병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진료행태(입원과 재원기간에 대한 결정)를 합리화 하고 급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의비급여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특성이 다르므로 대응책도 구분돼야 한다고 했다.

허위원은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은 허가사항을 초과해 사용하는 약제로 식약청의 허가정책과 건보 급여정책이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신의료기술은 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외의 부분은 심사기준의 투명성 확보와 환자에 대한 진료비 상담, 수가산정 개선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비급여서비스의 비용 자체에 대한 합리화나 급여 전환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비급여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을 제한하는 지불제도의 개선이 연계-논의돼야 건보 보장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결론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