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는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 도입과 관련해 각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재 약가협상 행정절차 개선을 위한 제약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가협상 기간을 단축해 보험등재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약가협상 사전 상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해 제약협회 관계자는 “제약업체들의 의견수렴은 1차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것일 뿐 공단의 제도 방향이나 정책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약가협상 사전상담제 도입은 약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제도가 도입된다면 제약사들의 업무 절차가 간소해져 시간절약과 불필요한 절차들을 거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협회는 최근 이같은 공단의 제도 도입과 관련해 사전상담의 내용ㆍ시기ㆍ방법 등 ‘약가협상 사전상담제 도입’에 따른 의견이 있는 경우 제약협회 유통약가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회원사에 발송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