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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신약개발 노력, 약가협상 고려대상 아니다”

객관적 자료에 의한 비용 효과성에 중점

건보공단 윤형종 팀장(보험급여실 약가협상팀)은 최근 잠실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회 의약품정책연구소 국제심포지엄’에 정책토론자로 참석해 “업체의 신약 개발 노력은 약가협상의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공단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공단의 약가 협상은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바탕으로 건보재정의 경제성을 고려해 진행하는 게 원칙이며, 계속해서 업계측에서 지적하고 있는 심평원과의 유기적 관계 부분은 보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심평원 이소영 부장(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은 제형 및 용기 변경에 대한 약가 보정에 대해 “제형 변경 제네릭의 경우, 기존 등재 목록에 신청 제형이 없다면 가치를 인정해줄 수 있지만 제형변경도 환자의 편의성 및 효능 향상을 전제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용기변경은 현재 산정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비용 효과성이 인정되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경제성 평가 제출 자료가 복잡해 업체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심평원에서 제출 자료 매뉴얼을 제공해줄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이 부장은 “이미 2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가지는 동안 제출 자료 매뉴얼을 공지한 바 있다”며 “자료 제출 시 필수적으로 16개 항목을 다 채울 수가 없을 경우, 최대한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를 제출 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기등재 의약품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자료 제출에 대해 복지부 현수엽 팀장(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약제팀)은 “기등재 의약품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은 반드시 의무 사항이 아니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공단이 근거 자료를 찾아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현 팀장은 올해 편두통제 선별 등재 과정에서 제네릭 회사는 50%가, 오리지널사는 100%가 경제성 자료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 말미 동국제약 한 관계자는 현재 약가협상 패턴으로는 연구개발에 투자할 국내사가 없을 것이라며 약가협상 패턴을 약가를 먼저 산정하고, 이후 임상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항의를 하는 해프닝도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