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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약가협상력 지적, 사실과 달라

공단, 조정신청 약제는 원가보전 차원의 특별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가를 올릴 때는 대폭 올리면서 내릴 때는 한 자릿 수에 불과한 비율로 인하하고 있어 약가협상력에 문제가 있다는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의 지적에 대해 공단이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윤의원은 공단의 약가조정 패턴을 분석한 결과, 약값을 올릴 때는 최대 77%까지 끌어올린 반면 약가를 내릴 때는 최대 8.4%에 그쳤다고 꼬집은 바 있다.

이와 관련 공단은 조정신청 약제는 대부분 진료상 필수 약제로 생산원가 인상, 환율 등 수입가격 상승에 기인해 제약사가 약제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위해 원가보전 차원에서 약가를 올려 달라는 특별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보험재정과 가입자 부담을 고려해 제약사에서 요구하는 약가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협상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

즉 이 같은 특수성을 간과한 채 단순히 일반 약제와 동일한 차원에서 인상률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으로, 제약사는 평균 86.3% 인상을 요청했으나 협상에 따른 평균 인상율은 32.1%라는 부연이다.

단, 약가가 인하된 2품목(노보세븐주/혈우병치료제)은 예외적인 경우로 전년도에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의약품 20억원의 무상공급과 1년 후 공단과의 약가재협상’을 조건으로 약가를 33.2% 인상했으며 이후 공단과의 협상에서 약가를 평균 8.35% 인하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가인하가 아니라, 필수약제로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인상조정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공단 관계자는 “약가조정협상은 대부분 진료상 필수 약제에 대해 생산원가 인상 및 환율 인상 등으로 제약사가 원활한 공급을 할 수 없는 경우, 원가보전 차원에서 제약사가 약가를 인상해 달라는 경우에 이뤄진다”고 전제했다.

이어 “일반적인 약제와 동일하게 인상율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공단은 보험재정을 감안해 업체의 요구가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협상을 타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