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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약가협상 관련 내부감사, 의혹?

박은수 의원, ”약가협상 이행할 능력·자질 의문”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약가협상 과정에서의 공단 직원과 특정업체의 유착의혹’에 대해 내부감사를 실시한 공단이 문제점을 인지해 수사의뢰를 해 놓고도 또다시 스스로 이를 뒤집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공단이 중앙지검에 수사의뢰 하면서 첨부한 자료를 보면, 이미 기존 내부감사를 통해 박은수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해당 직원(약가개선부장)에 대한 징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

실제로 해당 직원에 대한 공단 감사실의 문답내용을 보면 △해당 약품에 대한 1차 협상안과 2차 협상안이 다른 점을 감추기 위해 결제를 득하지 않았던 1차 협상 관련문서를 문서철에서 빼내도록 지시한 점 △1차 협상에 참여해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을 2차 협상에서는 배제하고 2차 협상안의 가격범위를 높게 책정하도록 지시한 점 △협상신청 약제가 3개국 이하에서 보험등재 되었을 경우 ‘협상 참고가격 중 최저가의 80%이하로 협상가격을 정하도록’ 한 약가협상 지침을 어기고 심평원의 급평위가 설정한 금액의 80%로 협상가격을 정하도록 지시한 점

△급평위 설정가격의 80% 수준에서 협상가격을 정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협상에 참여한 직원들이 규정위배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점 △협상지침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협상가격을 높여주기 위해 산술평균값을 임의로 적용한 점 등 공단 감사실이 이미 여러 의혹과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음을 볼 때, 당초 내부감사가 상당히 심도 있게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는 부연이다.

또한 해당 직원의 휴대폰 통화기록을 보면, 해당 제약사의 협상 책임자도 아닌 제약사의 대표와 총 61회에 걸쳐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박의원은 “공단의 협상책임자가 상대 제약사의 협상당사자나 책임자도 아닌 제약사 사장과 사무실 전화도 아닌 개인 휴대폰으로 이처럼 많은 통화를 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공단이 스스로 지적한 문제들과 통화기록만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불법유착 의혹의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당초 협상책임자의 징계요구를 결정한 내부감사 중간보고가 있은 후 감사를 진행했던 공단의 감사실장이 정형근 이사장의 지시로 갑자기 지사로 전보발령이 나고 감사를 직접 수행했던 직원은 승진에서 누락되는 등 감사를 지휘하고 수행했던 직원들에 대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며 또 다른 의혹을 던졌다.

한편, 박의원은 공단이 올해 2월 해당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한 후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4월29일에 “문제가 됐던 약가협상은 지침을 위배하지 않고 정당하게 이뤄졌으며, 기존의 공단 내부감사가 잘못됐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이중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단이 내부감사를 통해 비위정황을 발견하고 수사의뢰한 후 감사실장이 바뀌고 기존의 감사결과를 완전히 부정하는 의견서를 다시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공단이 스스로 자기부정을 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책임자와 통화해 봤더니, 공단이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수사의뢰해 놓고 갑자기 기존 내용을 뒤집는 의견서를 보내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불만을 털어 놓았다”고 밝혔다.

즉 공단이 기존의 내부감사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다.

박의원은 “약가협상을 맡아왔던 약사출신 직원들의 무더기 사직과 휴직으로 인해 현재 공단의 약가협상을 맡고 있는 약사직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근무 1년 미만의 약사들인데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된 약가협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약가협상 비리의혹에 대응하는 공단의 행태를 보면서, 공단이 과연 약가협상을 제대로 이행할 능력이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공단이 스스로 수행한 내부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면서 이를 통해 얻어낸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해 기존의 감사결과를 뒤집고 합당한 징계를 거부한 채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한다면 과연 누가 공단의 약가협상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의원은 공단의 내부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미 신뢰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공단의 약가협상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을 해소함과 동시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약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단 약가협상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