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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광진구醫, ‘건진 환자 유인행위 근절’ 건의안 채택

문경서 회장 “회원 모두 정당-시민단체에 가입하자” 당부


광진구의사회(회장 문경서)는 28일 노제리노웨딩홀에서 제1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해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했다.

문경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 모두 정당과 시민단체에 가입해 활발하게 정치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의료계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총 197명 회원 중 136명(위임 104명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룬 가운데 진행된 총회에서 회원들은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 ▲회원 정기신고 및 미납회원 징수대책 마련 ▲각종 정책 토론회 참석 및 개최 등 주요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또한 전년대비 175만7194원 증액된 7533만5006원의 새해예산도 원안대로 승인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건의안건으로는 ▲건강검진기관의 환자 유치(유인)행위 근절을 채택했다.

문 회장은 “차량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해 검진기관을 방문한 환자에게 환자가 내방하는 의료기관에서 이미 검사를 받아 치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강요해 환자가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당사자가 신고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현행법으로 인해 비도덕적인 건강검진기관의 고발에 어려움이 있어 이런 행태가 근절되기 어렵기에 건의안건으로 채택했다”고 제안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