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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백내장환자 불법 유인행위에 칼 빼든 안과의사회

부산 모 안과병원장과 심평원 지원장을 검찰에 고소

대한안과의사회가 백내장 환자 불법 유인행위를 일삼은 부산의 모 안과의원과 이를 방조한 같은 지역 심평원 지원장을 검찰에 고발해 향 후 추이가 주목된다.

대한안과의사회(회장 이성기)는 25일, 성당의 회보에 백내장 무료 수술을 안내하는 문구를 게재하고, 환자에게 교통편의 및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유인·할인행위를 자행한 부산지역의 모 안과와 이를 관리·감독할 책무가 있는 해당 지역 심평원 지원장을 방조 혐의로 2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해에도 자정활동 강화 차원에서 불법 유인행위를 일삼은 회원에 대한 고발조치 및 영구제명 등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조치도 이와 같은 자정활동의 강화를 위해 이루어졌다는 게 대한안과의사회 측의 설명이다.

대한안과의사회 이성기 회장은 본 뉴스와의 통화에서 “부산지역 모 안과에서 백내장 환자들 유인해서 본인부담금도 할인하고 면제해서 의료법을 위반해 왔다. 그런데 이는 최근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몇 년간 이를 시행해 왔고, 부산지역 안과의사회의 경고도 묵살해 검찰에 고발조치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특히 심평원의 경우 병·의원의 불법 부당청구를 관리하고, 지도 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안과의사회가 이 같은 사실을 증거자료로 수집해 직접 알리고 계도를 요청했음에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면서 심평원 지원장의 고소는 의외의 일이 아닌 자정활동 강화의 필연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아울러 “심평원에서는 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안과의사회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도 수년간 그대로 묵인한 듯이 한 게 간과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지난해 불거진 고발사건에서는 해당 안과의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자 안과의사회 차원에서의 영구제명 등도 함께 진행해 불법 진료 처벌의 본보기로 삼은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함께 내부적인 제재도 어느정도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해당 안과의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유죄판결을 하게 되면 영구 회원 제명등의 징계 등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그러나 “내부적인 징계는 불법행위 척결에 큰 의미가 없다”면서 “형사처벌을 받고 부당이득 환수 당하고 하도록 해 이 같은 행위를 애초에 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한안과의사회는 앞으로 이와 같은 백내장 수술을 비롯해, 안과 진료 전반에 대한 불법 환자유인 행위를 더욱더 엄중히 척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몇 개 안과들의 부당행위도 이미 자료 수집이 되어 있어 향 후 고발조치 등을 강구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회장은 “안과의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백내장 수술에 관한 포괄수가제 인하의 원인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해도 될 정도로 낮은 수술 단가가 지목되었는데, 이런 측면에서 자정의 의미로 향 후 백내장 수술에 관한 회원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