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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소셜커머스 운영·할인쿠폰 판매는 환자 유인행위

의료광고규제 강화해야…가정용 IPL 에스테틱 사용 불법

의료기관이 소셜커머스를 운영하고 할인쿠폰을 판매하는 행위가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가운데, 의료계 역시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아울러 의료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가정용 IPL을 에스테틱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최근 서울시가 의료기관이 소셜커머스를 운영해 의료를 상품화해 판매하는 행위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에 대해 성형외과의사회 조성필 회장은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단속을 철저히 하는 한편, 의료 광고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회장은 “의료기관이 의료를 상품화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는 환자 유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단속해야 한다”며 “의사회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병원을 알았다면 당장 고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광고를 허용한 후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료 광고 규제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필 회장은 인터넷 등 무분별한 광고 행위로 인해 AS나 성형 부작용 등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의료는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로 형성되는 것”이라며 “환자들이 발품을 팔더라도 직접 병원을 방문해 상담 한 후 시술하도록 의료광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부과의사회 심재홍 홍보이사 역시 의료기관이 소셜커머스를 운영·할인쿠폰 판매를 반대하며, IPL 등 가정용 기기를 에스테틱 등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번 복지부 유권해석은 의료법의 환자 유인행위 금지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며 “그보다 먼저 에스테틱이나 피부관리실에서 가정용 IPL을 이용해 영업하는 것을 제대로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미용사법안이 통과된다면 오히려 의료기관이 역차별 당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라도 미용사법안은 절대 통과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안과의사회 박우형 회장은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의료기관이 불특정 다수에게 쿠폰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는 환자 유인에 해당되는 만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