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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일부상병만 산정특례 되는 질환, 확인하세요”

심평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레 기준’ 공개

심평원(원장 김창엽)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 ‘일부상병만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질환’을 정리, 공개했다.

일부상병만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질환은 다음과 같다.

▲칼만증후군, 쉬이한 증후군(E23.0)- 특정기호 V165- E23.0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에반스 증후군(D69.3)- V188- D69.3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색반증

▲노년 황반병성(삼출성)(H35.3)- V201- H35.3 황반 및 후국부의 변성

▲다제내성결핵(A15~A19)- V206- A15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호흡기 결핵, A16 세균학적으로나 조직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호흡기결핵, A17 신경계통의 결핵, A18 기타 장기의 결핵, A19 좁쌀 결핵
(다제내성결핵의 경우 현재 별도의 질병코드가 없으므로 신설할 때까지는 결핵질병코드에 약제감수성 검사 결과지를 첨부해 청구)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G31.8)- V208- G31.8 기타 명시된 신경계통의 퇴행성 질환

▲망막색소변성증(H35.5)- V209- H35.5 유전성 망막 영양장애

▲무뇌회증(Q04.3)- V214- Q04.3 뇌의 기타 축소 변형

▲필레증후군(Q78.5)- V215- Q78.5 골증간 형성이상

▲스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Q85.8)- V216- Q85.8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모반증

▲22번 염색체 미세결실, 엔젤만 증후군(Q93.5)- V217- Q93.5 염색체의 기타 부분 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