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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피적 심방중격결손폐쇄술’ 산정특례에 포함

政, 본인일부부담 관련고시 개정-10월1일부터 시행

‘경피적 심방중격결손폐쇄술’이 산정특례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고시하고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피적 심방중격결손폐쇄술’을 산정특례대상에 포함해 심장질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HIV 감염인의 경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감염인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등록·관리되고 있고 필요시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중등록할 필요성이 없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을 공단 등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