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자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개정·고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특정내역기재형식 및 설명란 변경: 산정특례대상 세부상병명 추가 (고시한 날부터 시행), 특정내역구분코드에 소수점이 포함된 경우 “.” 표기 (2011. 10. 1 청구분부터 시행), 특정내역 중 치매검사결과 설명 변경 (2011. 10. 1 청구분부터 시행)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및 보건진료소 외래 명세서 일자별 작성(2012. 1. 1 청구분부터 시행) ▲약품 1회 투약량 등의 소수점 이하 자릿수 변경(2011. 10. 1 청구분부터 시행) ▲이의신청결정서에 명세서 청구번호 기재 추가(고시한 날부터 시행) 등을 담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