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증질환 산정특례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22년 5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단전, 단수 등 34종의 입수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별된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발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선별대상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발굴에서 수원 세모녀와 같이 건강보험료 체납, 중증질환 보유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조사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도 조사대상에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암질환,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등 중증질환 사유로 지정된 산정특례 정보 및 건보료 월 1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중 3개월 이상 체납자 등의 건강보험료 체납정보를 동시에 보유한 약 1만 명을 발굴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는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증증질환 산정특례 정보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 중 하나로 활용하기로 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개통 이전에 입수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11월 14일에 시작되는 2022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부터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신규 입수정보를 반영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기준이 되는 정보를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4~5월 가족돌봄청년(장애, 정신·신체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년·청소년) 설문조사에서 지자체 지원 연계를 요청한 731명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해 돌봄·생계·의료·학습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사각지대 조사대상자가 지원 필요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