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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공립병원장 ‘중앙의료원협의회’ 추진

공공의료기관 지역협의체도 구성…개정안 발의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할 국립병원장들과 국립대병원장들로 구성되는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 설립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13일 공공보건의료의 발전과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게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며, 각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시행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기본게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을,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사업계획을 각각 수립할 수 있도록 해 관련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중요 사항에 대해 심의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이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립병원장들과 국립대병원장들로 구성된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편과 거시적 효과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지부의 기획, 조정 등 구심점 역할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관련 위원회의 설립으로 공공보건의료 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거시적 효율성을 추구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역협의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 등을 자문토록 했다.

이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일부를 민간의료기관이 수행토록 함으로써 주요 질병관리사업과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검사사업,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사업 등에 민간보건의료 자원을 활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