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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비 부당-과다 청구, 국공립병원 더 심해”

154개 기관 진료비 환불액 23.3%-본인부담금 환불 23.4% 차지

[국정감사] 국공립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과다청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진료비확인신청제도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심평원의 진료비확인신청제도를 통해 전체 의료기관에서 환불된 진료비는 총 48억8120만4000천원(7363건)이고, 이 중 국공립의료기관에서 환불된 것은 총 11억3615만5000원(847건)으로 전체 금액의 23.3%를 차지했다.

또한 진료비 중 과다본인부담금, 즉 보험급여를 제외하고 환자 본인에게 부당하게 부과됐다가 환불된 진료비도 3년간 전체기관 총 48억8120만4000원 중 국공립의료기관이 11억4140만원으로 23.4%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의료기관 수는 04년 4만7378개, 05년 4만9566개에 이르며, 06년말 현재 기준으로 부속병․의원과 특수병원(결핵, 정신, 한센병원)을 제외하고도 5만1003개에 이른다”며 “전체 의료기관의 0.3%에 불과한 154개 국공립기관이 진료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액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상이 된 154개 국공립기관이 대부분 병원급 이상임을 감안, 의원급(2만6078개), 치과 및 한방 병의원(2만3378개), 조산원(39개)을 제외하면 요양, 치매, 노인전문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은 1508개가 돼 국공립기관 비율은 10.2%가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최근 국내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문제에 대해 강력히 감시, 통제하겠다는 복지부는 남의 자식 가르치기보다 자기 자식부터 바르게 길러야 할 것”이라며 “진료비 부당허위청구, 임의비급여나 선택진료 문제와 직결되는 과다본인부담금 문제 등에 있어서 국공립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오히려 더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