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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의료제도, 하반기에 어떻게 바뀌나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과징금 부과기준 완화’ 등

[파일첨부] 복지부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제도 및 정책을 정리, 발표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의료기관 외래 이용시 진료비 일부부담’.

종래에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외래이용과 입원시 모든 본인부담금이 면제됐으나 7월부터는 외래 이용시 1차기관(의원)은 1000원, 2차기관(병원 및 종합병원) 1500원, 3차기관(지정병원 25곳) 2000원 등을 부담해야 한다.

CT와 MRI 등은 급여비의 5%, 약국은 처방전당 500원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입원시와 *18세 미만인 자 *임산부 *무연고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장기이식환자(신장, 간장, 심장, 췌장)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병의원 적용 대상자 등은 본인부담금 면제가 유지된다.

또한 1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 외래 이용시 발생하는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6000원씩의 건강생활유지비가 지급된다(본인부담면제 대상자 제외).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수진자 정보를 입력하면 수급권자의 자격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수급권자의 자격확인이 용이해 진다.

아울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7월 중으로 완화된다.

업무정지일수가 50일 이하인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을 세분화 해 10일까지는 2배, 10일~30일 3배, 30~50일 4배가 부과된다.

종전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을기관이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으로 납부코자 할 경우 부당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일률적으로 부과(업무정지일수가 50일 이하인 경우 부당금액의 4배 부과)돼 왔다.

이밖에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제급여 지급 *운전면허증 장기등 기증희망자 표시 *살아있는 자의 장기등 기증자 유급휴가비 지급 *국민건강영양조사 개편 *고령친화산업 육성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 가입의무 완화 *실업자 및 휴직자에 대한 지원 등이 새롭게 신설 또는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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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