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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중질연 “공공의대 논의의 기준은 숫자 아닌 접근성”

암·희귀·난치질환 등 중증질환 환자와 가족을 대표하는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보완해야 할 사안이 몇 가지 있어 아직은 부족하지만, 필수·중증·지역의료 회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은, 입학부터 교육·수련·근무에 이르기까지 국가 책임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는 그간 시장 논리에 맡겨져 왔던 의사 인력 배치 문제를 국가 책임의 영역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의료 개혁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특히 전액 국가 지원을 전제로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구조는,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높이 살만하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교육과 실습을 연계하는 방안은, 중증질환 치료 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다만 공공의대 설립이 환자에게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연간 소규모 정원에 그치는 공공의대만으로는 이미 누적된 필수·지역 의료의 공백을 단기간에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공공의대 졸업생이 실제로 중증·고난도 필수의료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공 선택과 배치 과정이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도록 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공공의료기관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의료진 소진 문제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제도적 책임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담보되기 어렵다.

우리는 이번 공공의대 논의가 의사 인력 정책의 기준을 ‘직역의 이해’가 아닌 ‘환자의 접근성’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의사 인력 정책의 최종 판단 기준은 의사 수의 증감이 아니라, 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가에 있어야 한다.

이에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필수·중증·지역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정책의 핵심 축으로 명확히 자리매김할 것.

둘째, 공공의대 졸업생이 실제로 중증·필수의료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

셋째, 공공의료기관 인프라 확충과 함께 의료진 보호 및 합당한 보상 체계를 병행할 것.

넷째, 향후에는 의사 인력 정책 논의 과정에 환자단체가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마련할 것.

의사 인력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탱하는 공공의 기반이다. 

이에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앞으로도 환자의 생명권과 치료권을 중심에 두고,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한 의사 인력 정책이 환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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