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이 공개ㅗ댔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2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 말까지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17개 기관으로 ▲의원 8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6개소 등이며,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 된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4년 10월 22일부터 2025년 4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