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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공유형 진료 지침’ 제정 인력 관련 고려사항 등 논의

제10차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정부가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협력 실행방안을 검토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10월 17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공유형 진료 지침’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인력 공유와 관련된 ▴순환당직제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개방형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등의 기존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엄격한 신고절차·요건 등 장애요인을 살펴보았다.

의료현장에서 수요가 높거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료협력체계와 연계하여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구체적인 모델 확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가 필요한 질환, 지역, 공유·협력 형태 등을 논의하고 이를 유형화하는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모델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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