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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규정 적용 시작

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요건 등을 규정

기후보건영향평가 고도화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에 대한 세부요건을 마련했으며, 7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후보건영향평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2에 따라 국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는 것으로, 질병관리청은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모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요건 등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은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실태조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실적이 있고, 3명 이상의 전담 인력과 조직 및 전용 업무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전담기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전담기관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공고하게 된다. 

다만, 전담기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을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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