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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5년 병원·의원 유형 환산지수 82.2원·94.1원으로 인상

외래 초진·재진 진찰료도 4%씩 인상

필수의료 확충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20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가 결정됐다.

보건복지부가 7월 24일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논의해온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라는 방향에 따라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돼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던 병원과 의원 유형에 대한 ’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우리나라 수가 결정체계의 두 축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함으로써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해 저평가된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지난 6월 소위 및 위원회 논의에서와 같이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참고해, 병·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키로 결정했던 재정 규모의 범위에서 ▲일부 재정은 환산지수 인상으로, ▲일부 재정은 저평가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집중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심의 결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올해 대비 0.5% 인상된 94.1원으로 결정됐으며, 외래 초진·재진 진찰료를 각각 4% 인상하는 안이 논의됐다.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올해 대비 1.2% 인상된 82.2원으로 결정됐으며, 요양병원·정신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올해 대비 1.6% 인상된 82.5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 및 공휴일 가산 ‘50% → 100%’로 확대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 ‘50% → 150%’로 확대 ▲의원급 토요가산을 병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또한, 외과계 의원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관련 의사회 등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의결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오는 9월 10일까지 1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월 약 1890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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