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24곳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2027년까지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결과를 6월 20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평가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중 2024년 6월 인증만료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연장 심사를 실시한 결과 24개 기업에 대해 인증 연장(재인증)이 결정됐으며. 이로써 총 42개 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개정 고시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2년마다 신규인증을 하고 있으며, 인증(재인증)시 3년간 인증 지위를 유지(유효기간)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이 건의돼, 앞으로 제도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기준을 정비하고 혁신적 기술개발 및 글로벌 협력 등 주요 평가지표 추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인증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