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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부,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정 행정예고(~7/8)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설치 등 담겨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기반 마련에 나선다.

보건복지부가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증가하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체계적 수행 근거를 마련해 관련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보건복지 ODA 사업 추진 전략 ▲중점지원 국가 및 중점투자 분야 ▲신규사업 추진 등 ODA 주요 사항을 심의해 ODA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한다.

이어 보건복지 분야 ODA 추진 시 현장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전문적인 정책 제언을 수행할 수 있는 자문단을 구성하고, ODA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현지에서 자문단이 정책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ODA 사업을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협업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보건복지부 조귀훈 통상개발담당관은 “이번 훈령 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 ODA 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라며,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국 주민 생활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차별화된 보건복지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훈령(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7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통상개발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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