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검역 업무의 수행을 위해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수집·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화된다.
질병관리청은 ‘검역법 시행령’이 5월 14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검역정보시스템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검역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은 해당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 수집·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검역대상자의 ▲입국 정보 ▲건강상태 ▲예방접종 실시 내역 ▲역학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조기 차단 및 관리를 위해 종전에는 검역소가 팩스 등으로 보건소에 감염 의심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하던 방식에서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