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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 집단행동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 위한 비대면진료 허용된다

政,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 개최

의사 집단행동 현황 파악 및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졌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환자 생명·건강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23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 →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을 제1차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제2차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집단행동에 대한 관계부처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의사 집단행동 현황


2월 22일 22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94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은 상태이며, 소속 전공의의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더불어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1개 학교 346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이와 함께 총 1개 대학 1명에 대해 유급으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며, 이는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됐고,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처별 비상진료대책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우선 국방부는 2월 20일 6시부로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진료근무자를 편성하여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월 21일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의료진들과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했으며, 앞으로 비상상황에 대응해 전문의 당직 근무 확대 및 진료예약 일정 조정 등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진료 공백에 대응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으로, 산재병원은 대학병원, 보건소, 시청 등 지자체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해 신속한 환자 이송·전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월 23일부터 적용되며, 종료일은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종료일 이후에는 기존 시범사업 기준이 다시 적용된다.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며,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일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조제 실시비율 30% 제한하고,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는 현행 시범사업 기준이 유지된다. 


집단행동 대응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처별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도 논의했다.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의대생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학의 엄정한 학사관리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는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추기는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수사하여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위반죄로 구공판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에서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상대로 법률상담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적극 지원해 환자와 가족분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엄정한 법집행과 사법처리로 불법 분위기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중요 인사 등에 대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범행 주동자 및 배후세력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진료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 발생 시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직접 수사하고,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단한다. 

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진료기록이나 전자의무기록 등을 변경·삭제하는 등 훼손하여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업무 미복귀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고발 접수 즉시 출석요구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개별 업무개시명령 위반자라 하더라도 인터넷·SNS 등을 통해 복귀 거부 및 진료기록 훼손 등을 선동하는 경우는 구속수사 등 엄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단행동과 관련된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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