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진료의 특수성 고려되지 않은 ‘비대면진료 확대’는 위험하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소아 비대면진료 확대 및 초진 허용’에 대한 입장을 12월 4일 밝혔다.
먼저 소청과학회는 지난 12월 1일 보건복지부가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지 불과 6개월 경과된 시점에서 학회와 전문가들이 시범사업 개시 후 제시했던 근본적인 보완대책 수립이나 전문학회와의 협의 없이 소아에서 비대면 진료의 추가 확대를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소아 환자에서 기존 질환과는 무관한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평일 주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확대한 것과 휴일 및 야간 시간대 소아 초진 환자의 비대면진료 및 처방을 허용하는 계획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청과학회는 “휴일과 야간의 진료 보완이라는 명목으로 대면 진료 기록이 없는 초진 소아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와 처방까지 허용한 것은 급성기의 간단한 증상이라 할지라도 위험성이 과소 평가되면 안 되는 어린 영아 및 소아청소년 진료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어린 소아에서 발열을 포함한 급성기 증상은 문진만으로 그 원인 확인이 어려워 시의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대면 진료를 통한 신체검진과 진단검사가 필수적임을 전했다.
특히, 어린 소아환자는 적절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진만으로는 치명적인 위험 신호들을 놓칠 수 있으며, 소아 급성기 질환은 적시에 치료되지 않으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비대면 진료 시 오진이나 진료 지연으로 인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큰 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더불어 소청과학회는 이와 같은 이유로 지난 6월 1일 시범사업에서도 소아의 경우 야간·휴일에 한해 처방 없이 의료적 초진상담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시 학회는 제안문을 통해 소아의 비대면 진료는 만성질환의 재진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시행에 앞서서 철저한 법률적 검증과 연계 대면진료 시스템 구축이 전제돼야만 소아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의 위협이 최소화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음을 덧붙였다.
무엇보다 소청과학회는 비대면 진료의 갑작스러운 확대는 12월 15일부터 유예기간 없이 즉각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준비가 되지 못한 의료현장에서의 혼선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진행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 확대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근본적인 보완을 촉구했다.
실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 및 해결 방안 또한 제시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을 서두르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청과학회는 현재 우리나라는 비대면 진료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은 상태임을 지적했다.
이번에 복지부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고,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 의료현장에서 소아의 특성상 급성기 증상에서 문진에만 의존해 비대면 진료만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가 완료되기도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모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를 확대 강행하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인 소아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소청과학회는 “정부가 이번 소아의 비대면진료 확대를 추진하기에 앞서 비대면 진료의 법적, 제도적 정비를 완결한 후 적절한 대상 환자에 한해서 안전하게 제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는 국민적 편의를 위해접근 취약지 혹은 이동 제한적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만성질환으로 한정해야 하며, 안전하게 진료 가능한 만성질환의 범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단체와 논의를 통해 검토, 결정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외에도 소청과학회는 현재 소아청소년 환자와 보호자가 겪고 있는 극심한 외래진료 대기, 응급진료와 입원진료 지연으로 인한 불편과 불안은 근본적으로 비정상적인 수가체계와 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의 미비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진료인력 불균형으로 초래된 소아청소년 진료 위기상황 때문임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비대면 진료가 부족한 것이 문제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것으로, 소청과학회는 “비대면 진료는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뿐 근본적인 진료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으므로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이용돼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소청과학회는 “현재의 소아청소년 진료 위기상황 해결을 위해 정부가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의 성급한 확대 추진하는 것보다는 국민 편의를 위한 1차 의료기관의 야간·휴일 대면진료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상시 안전한 진료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위한 2·3차 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와 배후 입원진료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 목표로 강도 높은 재정적 지원과 정책 개선을 통한 근본적 문제해결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