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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인 건강 주치의 대상자,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 충족 기간 근거 마련

앞으로 모든 장애인들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둘째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춰야 하는 기간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을 준수해야 하고, 그 외에는 3년으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14일부터 개정된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만성질환 또는 주장애(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관련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는 2023년 10월 기준 총 80개소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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