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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연명의료결정의 사각지대’ 심포지엄 개최 (9/15)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5년… 현장 문제점 파악 및 나아갈 방향 모색

서울대병원은 오는 15일(금) 오후 1시부터 서울대병원 윤덕병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제6회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연명의료결정의 사각지대’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돌아보고,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다룬다.


2018년 2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연명의료결정 대상이 협소하고, 환자가 추구하는 가치의 추정이 어려우며, 대리의사결정을 적절하게 도울 대리인이 없는 등 연명의료를 결정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번 심포지엄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의 사례들을 검토하고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동력을 확보하고자 기획됐다. 심포지엄은 크게 2가지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은 ‘임종과정 판단이 어려운 환자의 치료 관련 결정’을 주제로 ▲급성뇌손상 후 식물상태 환자(서울대병원 유신혜 교수) ▲신경학적 예후가 매우 불량한 신생아(세브란스병원 송인규 교수) ▲말기 치매(충남대병원 전소연 교수)의 순서로 진행된다.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대리의사결정’이며 ▲의사결정능력이 제한된 환자의 임상 의사결정에서의 고려점(중앙대학교 김혜진 교수)과 ▲외국의 대리인 제도에서 본 우리나라 대리의사결정 제도의 개선 방향(동아의대 김정아 교수)에 이어 의료현장, 인류학, 법학, 정책기관 등 전문가들의 패널 토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는 국내 최초로 말기 환자를 위한 총체적 돌봄과 임상윤리를 융합한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환자의 존엄한 삶을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다. 2018년 기존 호스피스센터를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로 확대·개편하면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김범석 센터장(혈액종양내과 교수)은 “1인가구 급증 및 초고령 사회 진입 등 가족 관계가 계속 변화하면서 이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의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고 의학적 불확실성이 큰 현실이 잘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를 잘 실현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접수 홈페이지(https://forms.gle/AacZfuZk9NVJXLuk6)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관련 문의 :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02-2072-3066, 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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