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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건보수가 2차 시범 실시

9월부터 서울성모병원·홍성의료원· 등 전국 13개 기관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말기암환자에게 실시하는 완화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기 위한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서울성모병원과 홍성의료원 등 전국 13개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완화의료(일명 ‘호스피스’)는 말기암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경감시키고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다.

완화의료 서비스에는 정서적․영적 간호 등으로 인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필요하고, 간호인력 확보 수준과 입원실 기준이 일반 의료기관보다 높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09년 12월부터 완화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당정액 형태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9월부터 적용되는 2차 시범사업은 다음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 기관에는 말기암환자가 입원해 삶의 질 향상 효과가 크지 않은 적극적인 항암제치료를 실시하는 기관보다 낮은 진료비를 지불하게 된다.

아울러 통증을 경감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받으면서 음악ㆍ미술요법 등의 완화의료 서비스로 가족과의 사별을 준비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1차 시범사업에서는 입원 16일째부터 건강보험 수가를 50%(1일당 6~8만원)로 낮추춰 지급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 퇴원시기에 대한 부담과 걱정으로 적정한 서비스 이용과 제공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2차 시범사업에서는 일반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입원 16일째부터 입원료의 10%(1일당 7~9천원)를 적게 지급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말기암환자가 적정한 시기에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9월부터 시행되는 2차 시범사업은 내년말까지 진행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모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모형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서 2012년까지 가정호스피스, 분산형 완화케어팀 등 서비스 제공체계를 다양화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일반 국민과 환자, 의료인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캠페인을 실시해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여 일찍부터 적정 완화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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