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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전국 34개 암환자완화의료기관 지정

운영비 등 예산 지원, 완화의료 법제화 통해 제도 보강

보건복지가족부는 말기암환자에게 양질의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34개 암환자완화의료기관을 선정해 운영비 등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완화의료(palliative care)란 통증 및 증상완화,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치료와 지지를 통해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암환자완화의료기관 예산 지원 사업은 2005년도부터 추진했으며, 올해부터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산지원기관 34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34개 완화의료기관은 총 13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말기암환자 대상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하게 됨으로써 완화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지원 선정기관에서는 말기암환자에게 통증 및 증상관리, 정서적·영적 지지 등의 서비스 뿐만이 아니라 간병 등으로 가중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도 수행함으로써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족부는 완화의료의 법제화 및 수가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암관리법 개정안에 완화의료 제도 정착에 필요한 완화의료의 대상,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해 추진하고 있으며, 일당정액제(포괄수가제)로 보험체계 개편을 통해 수가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산지원기관에 대한 사업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완화의료의 표준화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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