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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원도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가능하나?

政, 내년 6월부터 완화의료기관 지정-평가-취소 추진

보건복지부는 내년 6월부터 말기암환자에 대한 완화의료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암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현재 하위법령 구비작업이 한창으로 오는 11월쯤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마련된 ‘암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현행 고시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기준을 부령으로 격상했다.

특히 한의원 및 한방병원의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규제를 완화해 의료법상 의원·병원·종합병원·한의원·한방병원 중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말기암환자의 입원 등을 위한 병동 또는 건물은 다른 병동 및 건물과 구별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인력기준으로 △의사·한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로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명으로 나눈 수로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사회복지사: 상근 1인 이상 등의 필수인력은 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를 필수 조건으로 규정했다.

또한 완화의료전문기관이 추진해야할 사업계획서에는 △인력 및 시설·장비 현황 및 운영계획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삶의 질 향상 계획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계획 △말기암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 계획 △완화의료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운영계획 등을 담도록 했다.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가도 실시된다.
평가항목은 △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 절차에 대한 설명 여부 △적정 완화의료 서비스의 재공 여부와 질 △말기암환자 가족 및 사별가족 대상 프로그램 제공 여부와 질 △지원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이다.

복지부는 매년 전년도 사업결과보고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방문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거짓으로 지정 받거나 지정기준이 미달하는 경우,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 등은 지정을 취소하고 2년 이내에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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