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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 점검 및 대응조치 추진

제7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 개최

매점매석 방지 등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대응조치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9월 1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제7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유통 불균형 및 교란 행위에 대한 개선방안과 부족의약품 처방 시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으며, 지난 8월 4일 ‘제2차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에서 발표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 개선을 위한 대응 절차’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로 우선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생산 독려와 신속한 약가 적정화 등을 통해 정상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수요 관리 측면에서는 가수요에 따라 수급 불안정이 지속 중이라 판단되는 슈다페드정과 세토펜현탁액 등에 대해 약국·의료기관 등의 매점매석 단속을 추진한다. 

9월말 기준 슈다페드정과 세토펜현탁액 총수급량 상위 약국 중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약국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일정 수준 이하에 그칠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추진함으로써 과다 재고량의 합리적 반품을 유도할 방침이다. 

세부 내용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9월 초에 확정 후, 해당 협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최근 유통 과정에서 특정 의약품에 대한 부정확한 품절 정보가 비공식적으로 확산되면서 약국이 경쟁적으로 구매해 불필요한 품절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 논의했으며, 관련 협회에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처벌 가능성을 모색하고 필요시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분화부데소니드 흡입액 등 일부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공급 독려 조치와 함께, 적절한 사용량 관리를 위한 합리적 처방 협조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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